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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정진단 및 구조개선 조치 › 제2절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구조개선명령)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구조개선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경영위기대학 중 재정위험수준이 한계에 임박하여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수 개의 사항을 동시에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명령(이하 "구조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학생 모집의 정지

2. 사립대학의 폐교

3.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4. 그 밖에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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