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영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경영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