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기준과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교육부 소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및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기준과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