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변경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0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