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