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조(사무소)듣기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