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