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어 모든 사람의 해당 급여 수령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2.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하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2. 위임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