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장해경위 조사서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