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3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장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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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4관 장해급여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장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