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4관 장해급여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