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4조(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4>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