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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5절 해산과 합병

사립학교법 제38조(합병 절차)

Private School Act, Article 38 (Merger Procedures)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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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어 creditor크r레더터 raisesr레이지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repayr리페이 theð더 debt뎃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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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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