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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5장 보칙

사립학교법 제70조(보고ㆍ조사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70 (Reports and Investigations)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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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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