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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1절 통칙

사립학교법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Private School Act, Article 8-2 (Report on Transfer of Property)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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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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