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17조(수익의 귀속)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