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수습전념의무)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1절 연수생의 임명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