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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5.21][제3조에서 이동 <2024.5.21>]

시행 2024.5.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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