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5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5]
시행 2024.3.5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5]
시행 2024.3.5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