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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2장 예산과 결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①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ㆍ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00.8.31>

②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00.8.31>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00.8.31>

④ 삭제 <2006.8.2>

⑤ 삭제 <2006.8.2>

[제목개정 2005.9.27]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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