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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1절 총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ㆍ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개정 1976.1.7>

③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7>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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