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2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3절 지출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