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1.2.9>
②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77.12.17, 1982.5.28>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3절 지출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1.2.9>
②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77.12.17, 1982.5.28>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