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6조(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7>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개정 1976.1.7>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4절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7>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개정 1976.1.7>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