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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5절 감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0.8.31>

②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바뀐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ㆍ지출ㆍ재산ㆍ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③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참관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참관인을 감사에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19.9.17>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19.9.17>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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