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76.1.7>
④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8.31>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