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1987.2.6, 2000.8.31, 2011.2.9>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ㆍ지출외 현금출납부ㆍ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