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3장 회계 › 제2절 자금계산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