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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3장 회계 › 제2절 자금계산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0조(자금계산의 방법)

①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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