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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3장 회계 › 제5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31>

②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6>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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