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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3.4.5, 2024.7.16>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제4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16, 2026.9.8>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4.7.16>

⑤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16>

[제목개정 2024.7.16]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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