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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6장 보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7조(청문)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민법」에 따라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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