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 삭제 <1995ㆍ3ㆍ6>
2.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 삭제 <1995ㆍ3ㆍ6>
2.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