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수수료)
①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5ㆍ3ㆍ6, 2021.1.5>
1. 영업의 허가
가.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허가: 10만원
나. 기타 사행행위업의 허가: 5만원
다.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10만원
라.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5만원
2. 변경허가
가.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변경허가: 5만원
나. 기타 사행행위업의 변경허가: 2만5천원
다. 사행기구제조업의 변경허가: 5만원
라. 사행기구판매업의 변경허가: 2만5천원
3. 승계신고
가.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승계신고: 5만원
나. 기타 사행행위업의 승계신고: 2만5천원
다. 사행기구제조업의 승계신고: 5만원
라. 사행기구판매업의 승계신고: 2만5천원
②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사행기구의 품목 또는 검정ㆍ검사항목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