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듣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1.5]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