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1.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8.31]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