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1절 총칙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