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