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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 제1장 총칙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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