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