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