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듣기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