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2021.9.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