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원)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