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이사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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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