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조직과 정원의 운영)
시ㆍ도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시ㆍ도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