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