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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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