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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6.8][제21조에서 이동 <2010.6.8>]

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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