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 제1절 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